[골프투데이뉴스=김원혁 기자] 서울 용산구가 저소득층 가정의 영아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 1일부터 기저귀와 조제분유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을 넓혔다.
이번 조정으로 장애인 가구와 2인 이상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구의 범위가 확대됐다.
지원 대상은 0~24개월 영아를 키우는 가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뿐 아니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장애인 가구와 다자녀 가구도 포함된다.
지원 대상자에게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매월 기저귀 9만 원, 조제분유 11만 원이 지급된다. 조제분유의 경우,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이나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가 어려운 경우,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한부모가정 중 부자가정 또는 조손가정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영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용산구보건소 모자보건실을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김경대 용산구청장은 양육 초기 필수 육아용품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양육 지원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